이혼 시 퇴직금 분할 어떻게?

이혼 시 퇴직금 분할 어떻게?

2014.07.17. 오전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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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혼할 때 미래의 퇴직금도 부부가 나눠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죠.

그럼 어떤 기준으로 나눠야 할까요?

미래에 받게될 퇴직금을 이렇게 딱 절반으로 잘라서 부부가 나눠가져야 할까요?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혼할 때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는데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5살에 취직을 한 사람이 30살 때 결혼을 했다가 45살에 이혼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혼하는 45살에 퇴직할 경우 받게 되는 퇴직금을 계산해서 이 금액을 부부가 나눠가져야 하는데요.

이 가운데 결혼하기 전에 번 금액.

25살에서 30살까지 5년 동안 번 금액이죠.

이 때의 퇴직금을 뺀 금액을 둘이 나눠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 때, 가사와 육아부담에 대한 기여도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겠죠.

나눠갖는 비율의 변수가 됩니다.

그럼, 퇴직금만 대상이고, 연금은 상관 없을까요?

퇴직 연금 역시 나눠가져야 합니다.

공무원 연금 뿐만 아니라 사학연금, 군인연금에도 이 새로운 판례가 적용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19년 만에 뒤집힌 판결.

이 사례는 남편이 아내에게 퇴직금을 요구한 사례였지만, 과거엔 인정받지 못했던 가사나 육아 부담을 인정해 퇴직금에까지 적용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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