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노무직 수습기간 최저임금 못깎는다

단순노무직 수습기간 최저임금 못깎는다

2014.07.14. 오전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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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유원이나 편의점 알바생처럼 단순 노무종사자는 수습 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깎으면 안 됩니다.

또,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면 밀린 돈에 부가금 100%까지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1년 이상 근로 계약할 때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을 10% 감액할 수 있었지만, 이를 악용해 별다른 숙련이 필요 없는 단순노무직에도 단기로 채용하면서 최저임금을 깎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단순노무직을 최저임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또,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지금까지는 시정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만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위반하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임금체불은 형사처벌해도 제재효과가 낮았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체불금에다 같은 금액의 부가금까지 추가로 주도록 했습니다.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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