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족, 신체 일부일까? 아닐까?

의족, 신체 일부일까? 아닐까?

2014.07.13. 오전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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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을 하다 다쳐서 재활이 필요할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친 부위가 의족이라면 어떨까요?

의족을 신체 일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관심인데요.

이와 관련해, 대법원이 의미있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이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양 모 씨는 놀이터 제설 작업을 하다 미끄러져 양쪽 무릎을 크게 다졌습니다.

특히, 오른쪽 발의 경우 무릎 아래 차고 있던 의족도 파손이 됐습니다.

양 씨는 정상적인 업무를 하기 어렵게 되자, 근로복지 공단에 요양 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 공단은 왼쪽 무릎 상처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요양 급여를 승인했지만, 오른쪽 의족의 경우, 신체 일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요양 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양 씨는 근로공단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두 재판부는 의족은 사람의 신체 구성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 파손을 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족 파손은 부상이나 질병같은 인적 피해가 아니라, 물적 피해에 해당된다며, 요양급여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의족이 신체 일부를 대체하며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신체 일부로 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인터뷰:김선일, 대법원 공보판사]
"장애인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요양급여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개념을 폭넓게 해석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현대 의학기술 수준으로 의족을 탈부착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그 기준으로 신체 여부를 따져 요양급여 대상을 가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의족 파손을 업무 재해로 보지 않을 경우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보상과 재활에 상당한 공백을 초래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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