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새 국면...재수사 이뤄질까?

'별장 성접대' 새 국면...재수사 이뤄질까?

2014.07.13. 오전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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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큰 파문을 일으킨 별장 성접대 사건이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수사가 다시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건설업자가 사회 고위층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 지난해 3월.

경찰은 넉 달동안의 수사 끝에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성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인터뷰:허영범, 당시 경찰청 수사기획관(지난해 7월)]
"본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전직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 증거를 토대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강하게 부인하는데다 동영상 속 피해자 추정 여성들도 본인이 아니라고 진술하면서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동영상 속 여인이 자신이 맞다며 37살 이 모 여인이 진술을 바꾸고 김 전 차관 등을 고소하면서 사건은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인터뷰:반효정, 이 모 씨 고소대리인]
"(고소인은) 피해를 당한 이후 가해자들의 위해가 두려워 숨어지냈습니다. 가해자들 또한 너무나 진실과 다른 진술을 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됐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용기를 내서 피해 사실을 진실을 밝히고자..."

이 씨는 별장 뿐 아니라 서울 자신의 집에서도 일주일에 두세차례 성접대를 했고 신체를 촬영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학의 전 차관 측은 이 씨를 전혀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을 다시 거론해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서라도 재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자칫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까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검찰은 여전히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가 1년여 만에 진술을 번복했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이 다시 무수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며, 사건 관계인이 말을 바꿀 때마다 재수사에 들어갈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또다시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 재정신청을 내 그 결정이 합당한지 법원에 판단을 구할 계획입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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