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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판결 뒤 교육부가 요구한 노조 전임자의 복귀 시한이 오늘입니다.
하지만 전교조는 '복귀는 없다' 며 반발하고 있고 교육부는 강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틀 전 공식 업무를 시작한 교육감들의 중재 역할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교육부가 '노조 전임자는 학교에 돌아가라고 통보한 시한'은 오늘입니다.
하지만 전교조는 돌아갈 뜻이 없다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2차 교사선언'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종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세월호 참사 이후 교육부문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는 근본대책을 내놓지 않고 땜질 처방식 현장체험학습 방안을 내놨을 뿐입니다."
교육부의 '강경 기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미 청와대 게시판에 실명으로 글을 올린 교사를 검찰에 고발했고, 지난 27일 '조퇴투쟁'에 나선 교사 천5백여 명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하면서 '전교조'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많아진 건 이틀 전 공식업무를 시작한 교육감입니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교육부와 전교조'가 지금처럼 극단적 갈등으로 치달을 경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전교조 문제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 정반대의 해석 기사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일희일비 마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대부분의 교육청이 '노조 전임자 복귀'를 통보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 등은 복귀 시한을 오는 19일로 정해 여유를 뒀지만 '단지 시간을 조금 벌었을 뿐' 이번 사태를 근본적으로 풀기는 어려울 거란 지적이 많습니다.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교육부', 12일 전국교사대회를 예고한 '전교조'.
양측이 양보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교사에 대한 징계 권한이 교육감에 있는 만큼 이들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YTN 이승훈[shoonyi@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판결 뒤 교육부가 요구한 노조 전임자의 복귀 시한이 오늘입니다.
하지만 전교조는 '복귀는 없다' 며 반발하고 있고 교육부는 강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틀 전 공식 업무를 시작한 교육감들의 중재 역할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교육부가 '노조 전임자는 학교에 돌아가라고 통보한 시한'은 오늘입니다.
하지만 전교조는 돌아갈 뜻이 없다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2차 교사선언'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종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세월호 참사 이후 교육부문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는 근본대책을 내놓지 않고 땜질 처방식 현장체험학습 방안을 내놨을 뿐입니다."
교육부의 '강경 기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미 청와대 게시판에 실명으로 글을 올린 교사를 검찰에 고발했고, 지난 27일 '조퇴투쟁'에 나선 교사 천5백여 명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하면서 '전교조'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많아진 건 이틀 전 공식업무를 시작한 교육감입니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교육부와 전교조'가 지금처럼 극단적 갈등으로 치달을 경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전교조 문제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 정반대의 해석 기사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일희일비 마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대부분의 교육청이 '노조 전임자 복귀'를 통보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 등은 복귀 시한을 오는 19일로 정해 여유를 뒀지만 '단지 시간을 조금 벌었을 뿐' 이번 사태를 근본적으로 풀기는 어려울 거란 지적이 많습니다.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교육부', 12일 전국교사대회를 예고한 '전교조'.
양측이 양보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교사에 대한 징계 권한이 교육감에 있는 만큼 이들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YTN 이승훈[shoony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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