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현직 서울시의원, '돈 갚으라' 독촉받자 친구에 "죽여달라" [김경진, 변호사 ·곽대경, 프로파일러]

[뉴스인] 현직 서울시의원, '돈 갚으라' 독촉받자 친구에 "죽여달라" [김경진, 변호사 ·곽대경, 프로파일러]

2014.06.30. 오후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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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 시 의원이 빚독촉에 시달리다 재력가를 살해하도록 사주했다는 경찰의 수사결과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두 분 초대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김경진 변호사, 범죄심리전문가 프로파일러인 곽대경 동국대 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올해 상반기 참 힘들고 충격적인 일들이 참 많았는데 마지막 마무리도 충격적인 사건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서울시 의원이 그렇게 이런 일을 배후에서 꾸밀 수 있었다, 사실 생각조차 못했고요.

그래서 이 일을 볼 때마다 정당의 공천제도가 엄격하게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공직자에 대한 검증은 엄격하면 엄격할수록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앵커]

검증하면 미리 걸러낼 수 있나요, 이런 거?

[인터뷰]

쉽지 않죠.

[앵커]

사람 마음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는...

[인터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터지기 전에 사실은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징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시 의원에 바로 당선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 위원장의 주도로 뭔가 공천에 대한 심사가 있었을 터인데 사실은 4년간 지켜봤으면 아마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위원장에 대한 겉으로 드러난 충성도는 남달랐을지 모르지만 사람을 정확히 꿰뚫어보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앵커]

그렇죠, 이번 공천은 사실 최근이란 말입니다.

교수님은 어떤.

[인터뷰]

사실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사람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죠.

물론 종교인처럼 아주 높은 도덕성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일반인들의 상식에 맞는 그런 어떤 행동을 하고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현행법을 잘 지키는 그런 모범을 보여야할 사람이 뒤에서 이렇게 청부살인을 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앵커]

다 아시는 대로 체포된 다음에 탈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이 사건의 사건 관계도를 먼저 보여드리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모씨, 서울시 의회 의원입니다.

44살이라고 하고요.

송 모씨, 서울 강서구에 살고 있는 수천억원대 재력가인데요.

5억원의 빚이 있었고 빚 독촉을 받고 계속 빚 안 갚으면 이번 지방선거에 나서지 못하게 하겠다, 6월 지방선거에 나서지 못하겠다고 하고 협박을 하니까 팽 모씨, 친구입니다.

친구, 지인이라고 하는데요.

살인할 것을 사주했고 범행자금을 전달했고요.

이 팽 모씨는 김 모 씨, 김 모 의원에게 7,000만원의 빚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3월에 결국 살해를 실행에 옮겼고 그리고 중국으로 도주를 했다가 붙잡히게 도 겁니다.

한 50번 넘게 이렇게 독촉을 했다면서요, 빨리 좀 범행을 하라고...

[인터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으라고 요구를 해서 압력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범행에 이르렀다, 그것보다는 아마 실질적으로 뇌물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빚이 아니라는 말씀?

[인터뷰]

우선 빚이라는 것은 돈을 빌렸다가 못 갚은 것은 대부분 형사상 사기죄가 선고될 확률이 있지만 대체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따름이고 우리가 돈을 못 갚는 것 그것만으로는 비난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형법상 사기죄에 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사례고 그런데 돈을 못 갚은 건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지만 시 의원이나 하는 사람이 주변에 변호사 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법률가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단순 차용이라면 이것은 도덕적 비난 가능성은 있지만 법적 문제는 안 될 것이라는 자문을 듣지 않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3개월 동안 친구를 시켜서 50회 이상 현장을 준비시키고 치열하게 살인을 교사했다 그러면 이 돈의 명목이 차용금의 성격보다는 실은 아마 뇌물일 가능성이 훨씬 크고, 그래서 경찰쪽에서 흘러나오는 얘기가 아마 일반 용지를 상업 용지를 용도변경하는 것과 관련해서 돈이 오고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실적 공여자가 죽어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찰도 지금 명확히 그 점을 밝히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냥 설로만 흘러나오는 것 아닌가, 지금 이 생각이 들고요.

그 점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이유가 이유가 이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김 의원이 실은 차용증만 써줬지 돈을 빌린 사실이 있다, 차용증을 술김에 써달라고 해서 써줬다, 이런 식의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뭘까라고 추정을 해 봤더니 돈이 통장에서 통장으로 왔다면 사실은 돈을 안 빌렸다다고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뭔가 현금으로 온다든지 돈이 왔다는 구체적인 흔적이 안 남아있으니까 결국 차용증의 효력을 부인하는 주장을 경찰에서 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현금으로 왔다고 보면 차용금이라기보다는 뇌물의 성격이 강했고 그래서 만약에 터뜨리면 너 징역 가고, 징역 10년 이상 살 것이다, 이런 식의 협박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마 김 의원이 그렇게 무자비한 범죄행위를 뒤에서 꾸미고 사주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서울 강서구고요, 지역구가, 그리고 재력가, 살해된 분도 강서구고요.

물론 이런 것은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것입니다.

[인터뷰]

추정적인 상황입니다.

[앵커]

밝히기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공여자의 진술이 나오기 어려우니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함부로 얘기 못하고 어쨌든 차용증은 물증으로 존재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최소한 돈을 안 갚은 것에 대한 어떠한 스트레스를 받고 살해를 교사했을 것이다, 지금 이 정도 얘기만 흘러나오고 것 같습니다.

[앵커]

실제로 나중에 수사를 할 때 수뢰 혐의, 혐의라면, 실제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밝히기가 어렵습니까?

이 부분은?

[인터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봐야겠죠.

그래서 피살자 본인 또는 피살자의 비서가 있다면 그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서 어떤 상황에서 돈이 오고 갔는지, 그다음에 돈이 오고 갔다면 어떤 형태로 오고 갔는지 여러 가지를 조사해 봐서 가능한 한 밝히려고 노력하겠죠.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화면이 서울시 의회에 나와서 발언하면서 자세히 보시면 반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반바지를 입고 나가서 발언을 하는 그 화면이고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곽대경 교수님께서는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사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완전범죄를 나름대로 노리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일단 범죄를 계획하는 그런 단계에서도 상당히 그 사람에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사무실을 방문하고 그래서 50여 차례 주변을 알아보고 했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팽 모씨가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수사기관의 수사망을 따돌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일단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택시를 4번을 갈아타고요.

그리고 나서 사우나 하는 곳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산에 가서 범행에 사용했던 옷가지 등 여러 증거물들을 갖다가 태워버리고 그런 노력 이후에 범행 후 3일 후에 바로 중국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중국에 가버리고 나면 상당히 신병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는 상당히 경찰이 적극적인 수사를 해서 예외적으로 빨리 중국 공안과 협조를 해서 두 달 만에 검거를 하는 그런 쾌거를 이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CCTV을 분석을 해도 정면 화면들을 파악하지 못해서 상당히 애로를 겪었는데 정말 경찰수사관들이 발로 뛰면서 CCTV를 확보를 하고 그리고 택시를 통해서 이동경로를 다 파악해내고 그리고 사우나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을 통해서 누구인지, 이런 신원을 밝혀내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이 사건의 전체적인 상황들을 파악을 하고 범인을 특정한 것 같습니다.

[앵커]

범인으로 검거된 팽 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얼마나 친한 관계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람을 살해하는 일을...

빚이 7000만원이 있었다고 하는데 7000만원 탕감해 준다는 그것 때문에, 50번이나 독촉을 받으면서 그런 일을 과연 할 수 있는 걸까, 이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인터뷰]

물론 두 사람이 10년 이상의 서로 교제를 해 오던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정이 깊었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팽 모씨가 중국쪽에 왔다갔다 하면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사업이 어려워졌나봐요.

그런 상황에서 김 의원이 자기 부인과 아이들을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런 제의를 하니까 어차피 자기가 현재 사업이 어려워진 그런 상황에서 그 제의를 갖다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 정치인이 정말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 거거든요.

많은 자기 지역주민들 앞에서 자기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뒤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을 위반하고 자기의 출세라든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이런 일들도 서슴 없이 계획하고 실행을 하고 교사를 했다, 이런 완전히 다른 두 가지의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이런 쪽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김 의원이 지금 팽 모씨, 실제 실행에 착수한 이 사람을 완벽하게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관계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가기 전부터 혹여 발각되면 너 자살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국 공안에 잡혀서도 중국 현지 시설에서 구금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통화를 한 3, 4차례 했을 때 마다 너 거기서 자살해라, 자살해라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팽 모씨가 중국 현지에서 2, 3차례에 걸쳐서 운동화끈으로 자살을 하려고 시도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두 사람의 관계는 친구관계지만 어쨌든 현장에서 실행했던 팽 모씨는 김 의원에게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배당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런 얘기도 있더군요.

10여 년 전에 처음 김 의원을 소개 받았고요.

그때는 국회의원 중진 의원의 보좌관이었다고 합니다, 김 의원이요.

그래서 팽 씨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계속 중국에 보따리 장사 같은 그런 작은 사업을 했었고, 그래서 정치권에 자기가 아는 영향력이 사람이 있다는 것을 좀 자랑도 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김 의원에 대해서 동경하기도 하고요.

주위의 친구들한테 내가 아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자랑도 하고, 아마 그런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맥이 닿아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쟁점이 뭡니까?

[인터뷰]

특별한 쟁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범행 자체의 유, 무죄에 대해서는 물론 구속된 김 의원은 본인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상관 없다, 그다음에 지금 실행에 착수한 팽 모씨가 그냥 자기가 나한테 진 빚 7000만원을 갚기 위해서 강도하러 들어갔는지 모르겠다, 나는 전혀 상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무슨 건네준 손도끼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해서 잊어버렸는지, 이 친구가 훔쳐갔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내가 자발적으로 건네준 적은 없다, 이렇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데 경찰에서 객관적으로 지금 확보한 증거들을 보면 어쨌든 팽 모씨하고 김 의원하고 대포폰으로 통화를 계속해서 했고 그다음에 인천공항에 비행기 타러 갈 때 지금 김 의원이 태워다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팽 모씨가 가지고 있던 차명통장으로 돈을 보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들, 그리고 팽 씨가 한국으로 통화한 내용에서 범죄내용에 대해서 지금 상세하게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다고 본다면 법률상으로 김 의원이 본인은 범죄는 부인하고 있고, 물론 무죄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대법원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물론 무죄라고 전제를 하고 사회적으로 다뤄야겠지만 법을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정도 증거법칙이면 유죄가 거의 확실하다고 사실상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 무죄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쟁점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종적인 양형과정에 있어서 팽 모씨에 대한 형량을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지, 그래서 과연 김 의원, 교사범의 책임을 좀더 높게 봐서 여기에 형량을 더 높게 줄 것인지, 아니면 실제 일선에서 집행한 팽 씨에 대한 형량을 높게 줄 것인지, 아마 이 정도가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형량이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살인교사하고 살인에 대해서?

[인터뷰]

살인교사나 살인형은 법정형은 다 똑같고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앵커]

보통 이런 사건이 있을 때는 비슷하게 판례가 나오나요?

[인터뷰]

지금 채무면탈 살인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무기징역 내지는 한 20년에서 무기징역 이 사이의 형량이 선고된다고 예상되고요.

교사자도 그렇고 실행한 사람고 그렇고, 그런데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대로 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뇌물죄가 추가 수사로 인정될 것인지,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본인의 어떤 뇌물사건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어떤 살인교사를 했다, 이 부분까지 입증된다 이랬을 때는 아마 형량이 무기징역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교수님, 김 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김 의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도대체 어떤 그런 일을 자기의 친구한테 그렇게 50번씩이나 하고 안 되면 자살하라고까지 하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심리적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그런데 김 모 씨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정치인으로서의 성공, 이것을 위해서는 주변사람들을 희생시키고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것을 좀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심리상태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저희 범죄심리학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 중의 하나가 사이코패스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연쇄살인을 저지른 그런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치인이라든가 또는 기업을 하시는 분, 또는 군인들 중에 장군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밑의 부하를 정말 가혹하게 다루고 자기와 경쟁에 있는 사람들 등을 치면서 그런 사람을 밟고 올라서고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도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표현을 할 때 양복을 입은 뱀파이어다, 이런 식의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성공이라든지 출세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완전히 도구로 이용하는 그런 어떤 심리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자기에게 돈을 빌려줬던 그런 사람도 결국 없애므로써 자기가 그런 부담에서 덜어지는 그런 걸 기대했던 것 같고, 자기를 위해서 정말 이런 사람을 죽이는, 이런 어려운 일까지 한 친구도 그 사람이 자기의 정치적인 출세가도에 방해가 된다, 그렇게 보니까 오히려 자살을 하라고 강요하는 그런 심리가 오로지 자기 위주로 그런 어떤...

[앵커]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자기의 정치적인 성공이나 출세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자기 판단에 따라서 다른 걸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심리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정도는 좀 많이 차이가 나겠지만 우리 사회에 이런 사람이 좀 많은 게 아닌가 저는 정도는 다르겠지만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 명분과 자기 자신의 행동은 다 옳다고 보고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게 아닌가, 우리 사회에.

[인터뷰]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육군 22사단 임 병장 살해사건도 있었는데, 그때 문제가 된 게 관심병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를 할 것인가, 어떻게 처우를 할 것인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뻥 뚫려있다는 지적이 많거든요.

그런데 실은 보면 또 다른 비슷한 문제거든요.

이게 유병언 씨처럼 일종의 사회적으로 사악한 존재가 정치권 핵심부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던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회 요소요소에 이제 뭔가 사람을 꿰뚫어볼 수 있는 심리전문가가 인사라든지 뭔가 이런 부서에 포진해 있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사회 전체가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인터뷰]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남을 배려하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어떤 가치관, 이걸 갖다가 제대로 키우고 일단 사람이 우선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가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다른 나라에는 그런 어떤 사람의 심리를 들여다보기도 하고 때로는 좀 어루만지기도 하고 그런 전문가들이 조직에, 공조직이건 아니면 일반 기업이건 포진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미국 같은 데도 보면 정치적인 컨설턴트, 그런 사람들 중에도 심리쪽을 전문으로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결국 보면 심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인간관계 이걸 갖다가 어떻게 원만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런 쪽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정치라는 게 뭐입니까?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꿈과 기대를 가지고 자기가 바라는 그런 어떤 정책에 협조를 해 주도록 사람들을 이끌어내고 동원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런 쪽에서 심리학적인 그런 전문기술들이나 지식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앵커]

의원직은 유죄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유지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지가 되고요.

그러니까 구속기간이 1심이 6개월이거든요.

1심 재판이 6개월 안에 마쳐지고 항소심, 대법원까지 하면 대략 한 1년 정도 걸릴것 같고요.

물론 이제 사실 이 사건은 변호사들 입장에서 본다면 김 의원을 위해서 변론을 한다면 빨리 범행을 인정해라, 그다음에 의원직 사퇴해라, 그다음에 처벌 받을 거 받아라, 이렇게 아마 권유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 중에 의원직 사퇴하라고 변호사들이 아마 권유를 할 것 같지만 만약에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재판을 받는다, 이랬을 경우에는 아마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대략 1년 남짓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현직 시의원의 청부살해 혐의 사건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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