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초·후기에는 2시간 근로 단축

임신 초·후기에는 2시간 근로 단축

2014.06.29. 오후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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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반기에는 이와 함께 임신 초기나 후기에 있는 여성근로자는 근무시간이 줄어듭니다.

또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아동학대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홍주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앞으로 임신 12주가 안 됐거나 36주가 넘은 여성이 하루 2시간 근로 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허용해야 합니다.

일하는 시간이 줄어도 임금은 깎을 수 없습니다.

오는 9월 25일, 우선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는 쌍둥이 등 다태아를 낳는 여성은 출산 전후 휴가를 한 명을 출산할 때보다 30일 더 길게, 120일까지 쓸 수 있게 됩니다.

역시 같은 달부터는 기초연금 제도도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만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447만 명이 매달 최대 20만 원의 기초 연금을 받습니다.

18살 미만 청소년이 한밤에 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청소년 자신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으면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일을 시킬 수 있게 하던 것이 자정까지로 제한됩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아동 학대 범죄 대책도 강화됩니다.

9월 말부터 아동을 학대해 다치고 숨지게 하거나, 상습범인 경우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또, 오는 8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YTN 홍주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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