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법외노조"...법적 지위 박탈

"전교조는 법외노조"...법적 지위 박탈

2014.06.19. 오후 1:4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전교조는 법외노조"...법적 지위 박탈
AD
전교조는 법이 보장한 합법 노조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노동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곧바로 합법 노조 지위를 박탈당하게 됐습니다.

법외노조가 확정되면 전교조는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단체협약 교섭권과 노조전임자 파견권 등 노조로서의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전교조 측은 다음주에 바로 항소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다시 제기할 방침입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약에 대해 여러차례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전교조가 이를 계속 거부하자 지난해 10월 법외노조를 공식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소송과 함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지금까지 한시적으로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해왔습니다.

당시 법원은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전교조 규약을 시정하라는 고용부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면서도 이를 법외노조로 볼 것인지 여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