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 대상 강도범으로 확대

전자발찌 부착 대상 강도범으로 확대

2014.06.16. 오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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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 대상 강도범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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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성범죄자나 살인범에게 적용됐던 전자발찌 대상이 강도범까지 확대됩니다.

법무부는 오는 19일부터 재범 우려가 있는 강도죄를 저지른 사람도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부착 대상자는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형이 종료된 이후 10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2차례 이상 상습적으로 강도죄를 저지른 사람 등입니다.

지금까지는 성폭력범과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등 3개 사범에 대해서만 전자발찌를 부착해 왔습니다.

전자발찌 대상 범죄가 확대되면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1,800여 명에서 올해 말까지 2,600명으로 증가한 뒤 내년에는 3천 명이 넘을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강도범은 재범률이 다른 범죄보다 월등히 높고, 성폭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만큼 전자발찌 부착으로 추가 범죄가 크게 억제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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