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호기심'...몰카 32장 중 1장만 유죄

'단순 호기심'...몰카 32장 중 1장만 유죄

2014.06.11. 오후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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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젊은 여성들의 사진을 몰래 찍은 혐의로 기소된 조선족 42살 홍 모 씨에 대한 재판에서 문제가 된 사진 32장 가운데 1장만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홍 씨는 주로 짧은 치마나 반바지, 몸에 달라붙는 긴바지를 입은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특정부위를 부각해 찍었다기보다 다소 떨어진 거리에서 전체적인 모습을 촬영했고 같은 연령대 도심 여성의 통상적인 노출 수준과 비교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조선족인 홍 씨가 국내문화에 익숙지 않아 서울 도심 여성의 개방적인 옷차림에 생소한 감정과 호기심을 가져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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