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우성 간첩혐의 '새 물증' 확보...변론재개 신청

검찰, 유우성 간첩혐의 '새 물증' 확보...변론재개 신청

2014.04.21. 오후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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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 씨가 북한에 노트북을 제공하는 간첩 행위를 했다는 새로운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난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보고 심리를 재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유씨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유씨가 중고 노트북의 재원과 이 노트북을 중국에 보낼 계획을 적은 이메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중국에 거주하는 친척을 통해 노트북을 북한 회령시 보위부에 전달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북한 보위부의 부탁을 받고 지난 2006년 8월 중고 노트북을 인터넷으로 구입한 뒤 외당숙에게 국제특급우편으로 전달하는 수법으로 간첩 행위를 했다며 지난해 2월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우편물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제등기우편을 보냈다는 것 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공판을 마지막으로 심리를 마치고 25일 선고할 계획이었으며,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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