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상습 성추행' 탈북자 징역 6년 선고

의붓딸 '상습 성추행' 탈북자 징역 6년 선고

2014.04.06. 오전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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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상습 성추행' 탈북자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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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의붓딸들을 성추행하고 때린 혐의로 기소된 탈북자 37살 차 모 씨에게 징역 6년에, 성폭력 치료 8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차 씨가 의붓아버지로서 딸들을 보호할 책임을 져버린 채 반인륜 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2005년 탈북한 차 씨는 두 딸이 있는 A씨와 결혼생활을 하다 지난 2012년 12월, 화성시 자택에서 16살 큰 딸을 성추행하는 등 5차례에 걸쳐 두 딸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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