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만만] "삼촌 좋아했다" 진술에 성폭행 무죄

[e-만만] "삼촌 좋아했다" 진술에 성폭행 무죄

2014.02.26. 오후 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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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주현]

'13살 조카를 상습 성폭행한 삼촌'이 무죄를 선고받은 소식이 오늘 낮 뉴스 검색 1위에 오르며, 네티즌들을 분노로 들끓게 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12년, 옆집에 살던 조카를 20대인 삼촌이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7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건데요.

이에 1심 재판부는 삼촌에게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무죄'였는데요.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뤄졌다는 삼촌의 진술과 삼촌을 남자로 좋아했다며 번복한 조카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 결과에 네티즌들, 분노했습니다.

"13살인데? 조칸데? 사랑이면 무죄? 판사가 참 낭만적이네. ㅋㅋㅋ", "이제 여기저기 사랑 타령하면서 미성년자 노리는 사람들 많아지겠군." 이렇게 비꼬기도 하고, "아이가 왜 진술을 번복 했겠냐? 가족들의 회유가 있었다곤 생각 안 해?"라는 추측과 함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해도 위법입니다." 이렇게 쓴소리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13살 조카를 성폭행한 삼촌의 '무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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