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교원 교원자격 박탈한다"

"미성년자 성범죄 교원 교원자격 박탈한다"

2014.02.26. 오후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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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는 미성년자와 관련한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교원 자격을 박탈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각급 학교에만 의무화하던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자치단체와 공공단체까지 확대됩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성폭력·가정폭력 대책을 내놨습니다.

종합대책은 먼저 '미성년자 성범죄 교원'의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성관련 비위 교원에게 강한 징계를 할 수 있게 관련 규정도 고칩니다.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의무도 학교에서 국가와 지자체, 공공단체로 확대 됩니다.

교육의 실적을 점검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면 기관 평가에 반영합니다.

경찰의 진술조사에는 검사가 함께 참여합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중복 진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 전담경찰관 138명을 일선 경찰서에 배치하고, 대형 해수욕장 5곳에는 성범죄 수사대를 새로 꾸리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까지 취약지역에 CCTV 24,860대를 추가 설치하고, 지하철역 등에서 주거지까지 경찰이 집중 순찰하는 이른바 '안심 귀갓길'을 골목길까지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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