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설명 부족...부작용은 병원 배상"

"성형수술 설명 부족...부작용은 병원 배상"

2014.02.26. 오전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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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성형수술의 부작용이나 과실에 대해 소비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병원측이 시술효과나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 배상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이른바 '눈썹 올림 수술'을 받은 최 모 씨.

눈 꼬리가 올라가, 화가 난 듯 보이는 인상을 웃는 얼굴로 바꾸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눈매 교정은 이뤄지지 않았고, 눈썹 주위에 흉터까지 얻게 됐습니다.

이에 최 씨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수술 효과에 대해 사전 설명이 부족했고, 후유증으로 흉터까지 남긴 과실을 인정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애초부터 '눈썹 올림 수술'을 통해서는 최 씨가 바라던 얼굴 모습을 얻을 수 없었다며, 시술 효과를 부풀린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한 겁니다.

이에 사건을 넘겨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병원 측의 설명의무 위반과 의사의 과실을 인정해, 최 씨와 최 씨 부모에게 모두 2,500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이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의사가 성형수술의 효과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환자에게 흉터까지 생겼으므로 병원 측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최근 법원은 가슴 성형 수술 부작용을 호소하던 환자들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도 잇따라 환자들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수술 과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더라도 환자에게 성형 효과나 부작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병원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게 법원의 일관된 판단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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