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 상속소송...항소심도 이건희 회장 '완승'

삼성가 상속소송...항소심도 이건희 회장 '완승'

2014.02.06. 오후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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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 씨가 동생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상속재산을 나눠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맹희 씨가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고, 이건희 회장이 소유한 주식이 유산으로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동생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이맹희 씨가 항소심에서 요구한 주식 규모는 9천 4백억 원대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소유의 삼성생명 주식과 삼성전자 주식이 포함됐습니다.

아버지인 고 이병철 창업주가 물려준 유산을 이건희 회장이 적법한 절차 없이 단독 상속했다는 것이 이맹희 씨측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맹희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이맹희 씨에게 상속 재산을 나눠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이맹희 씨가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데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주식들이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주식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둘 사이에 상속재산과 관련한 분할 협의는 없었지만, 이건희 회장이 아버지의 생전 의사에 따라 주식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암묵적인 양해와 묵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직후, 이건희 회장과 이맹희 씨측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인터뷰:윤제윤, 이건희 회장측 변호인]
"아주 합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주장한 것이 이번에 좀더 재판부의 증거조사에 의해서 밝혀지고 진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차동언, 이맹희 씨측 변호인]
"기존 대법원 판례나 이런 것에 비춰볼 때 조금 차이가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판결문을 충분히 검토해서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상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맹희 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건희 회장에게 화해와 함께 조정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이건희 회장은 법원의 판단을 통해 상속의 정당성을 인정받겠다며 거부했습니다.

이맹희 씨측이 상고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초대형 규모로 관심을 끌었던 형제간의 상속 소송은 대법원에 가서야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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