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따돌림 심각...법 규정은 미비 [손정혜, 변호사]

청소년 따돌림 심각...법 규정은 미비 [손정혜, 변호사]

2014.02.01. 오전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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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왕따를 당하던 청소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따돌림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 등과는 달리 관련법 규정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어떤 점이 보완돼야 할지 청소년 폭력예방재단 감사로 활동하고 있는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청소년 폭력예방재단, 어떤 역할을 하는 곳입니까?

[인터뷰]

쉽게 말씀드리면 청소년 폭력 문제, 학교폭력 문제선도적으로 예방, 대책을 위한 모든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폭력 SOS 지원단이라고 해서 폭력사건이 발생하면 거기에 개입해서 중재를 하거나 피해학생을 심리상담을 해 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전문가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전 국민적인 의식이 개선돼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캠페인 활동 등 적극적 활동을 하고 있는 NGO단체입니다.

[앵커]

왕따와 관련한 상담, 문의 이런 것도 많이 들어옵니까?

[인터뷰]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사실 여러 가지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 숫자, 피해의 숫자는 아주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 폭력실태 결과를 보면 30% 이상이 폭력에 대한 가해자가 된 경우나 피해자가 된 경우가 있다고 접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담 건수는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앵커]

스마트폰과 관련한 피해가 들어오기도 합니까?

[인터뷰]

최근에 급속도로 SNS 활동이 많아지면서 특히 청소년들이 어떤 제한 없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사이버 공간이 굉장히 놀이문화로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이버공간 상에서 명예훼손, 모욕 이런 것들이 심해지고 있고 과거에는 학교폭력이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집에서도 SNS를 통해서 계속 폭력을 당하는 이런 실태고 심지어 이것때문에 법률에도 사이버 따돌림이라는 정의규정이 새로 생겨날 정도로 실무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따돌림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 차원의 대책 특별한 게 있습니까?

NGO단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마는...

[인터뷰]

그동안 여러 가지 정책들을 쏟아내기도 하고 실효성이 없다는 반성도 많이 했었는데요.

최근 걸로 보면 학교폭력근절 7대 정책이라고 해서 대표적으로는 교사나 학교의 책임을 강화시키겠다.

복수담임제를 통해서 공동의 책임을, 교사를 2명을 배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학교폭력을 은폐하거나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중징계를 내리겠다, 또 가해자한테는 즉시 출석정지를 시킨다거나 어떤 특별교육같은 의무를 강화시키겠다, 그리고 아울러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학부모 교육도 강화시키겠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국민들이 계속모니터링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전 가해학생 얘기도 하셨습니다마는 가해학생은 따돌림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느낌이거든요.

[인터뷰]

아이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서 왜 그런 왕따나 따돌림, 학교폭력을 자행하느냐라고 물어보면 1, 2위가 이렇습니다.

1위는 그냥 재미삼아서 놀렸다, 재미삼아서 때렸다라고 놀이문화로 아이들이 경시하는 경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 아이가 싫어서.

어떤 폭력을 행사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는 거죠.

아이들이 그것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친구들이 그냥 가볍게 놀리고 가볍게 따돌림을 하니까 같이 따라가는 군중심리도 같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있습니까?

[인터뷰]

왕따나 학교폭력에 대해서 별도의 형사처벌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이들이 때린다거나 성인과 똑같이 상해죄, 폭행죄로 처벌되거나 또 아이들이 쉽게 말해서 삥뜯는다고 소위 표현을 하는데 아이들한테 금전을 갈취하거나 이런 건 형법상 공갈죄로 처벌됩니다.

다만 아이들의 조금 다른 부분은 14세 기준으로 14세 이상이면 그런 형법이나 특별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직 형사적으로 미성년자라고 해서 형사처벌 말고 보완처분이나 이런 걸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문의나 상담 많이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왕따현상이 여학생, 남학생 사이에 차이가 있나요, 발생빈도나 이런 게?

[인터뷰]

과거에는 남학생 같은 경우는 과격하고 조금 더 힘으로 제압하고 이런 것들이 심했는데 지금은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수법이 잔인해지고 교묘해지고 집단적인 것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앵커]

가해학생 이런 왕따에 대한 형사규정같은 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같은 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최근에 이것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민적 공분을 샀던 대구 자살학생이라든지 이런 케이스에서 왕따 문제로 자살하거나 학교폭력으로 자살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많은 피해자 부모님들이 학교나 가해학생, 가해학생 부모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들을 많이 청구해 왔었고요.

대부분 인정되는 경우들이 있고 특히 위자료부분도 인정하고 있고 또 유의있게 봐야 할 점은 학교나 감독의무자인 교사들이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특히 학부모, 가해학생의 학부모가 자기의 자녀를 제대로 교육하지 않고 감독하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라고 인정되는 부분들은 그부모님들도 손해배상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이런 판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앵커]

방금 부모님에 대한 책임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당연하게 부모님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판례가 있습니까?

[인터뷰]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 민법 860조도 책임능력없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제3자한테 했을 때 보통의 부모님들은 감독의무자라고 하거든요.

이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의무를 가진 분은 1차적으로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제대로 하지 않아서 제3자한테 어떤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부모님들이 어떤 배상을 같이 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아이들은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맞겠죠.

[앵커]

그런 판례가 있습니까?

[인터뷰]

많습니다.

[앵커]

그러면 부모님 말고 선생님한테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나요?

[인터뷰]

그건 경우에 따라 다른데요.

학교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 선생님이 교정해야 되는 공간이고 이런 인과관계가 많은 상황에서 아이들이 이런 불법행위를 저질렀는데 교사가 이걸 방지하거나 그걸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했다, 그러면 선생님도 책임이 있다라는 판례가 있고요.

또 어떤 사례에서는 교사가 충분히 의무, 역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지하지 못한 인과간 손해라고 했을 경우에는 교사가 책임이 없다고 한 판례도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앵커]

왕따를 당한 학생의 경우에는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학생들을 돕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인터뷰]

왕따에 대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하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런 피해학생들이 자살을 선택할 정도면 굉장한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가 있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이 그 정신적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심리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 이런 심리상담이나 심리치료를 무료로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예방재단에서도 계속 심리상담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고요.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런 피해학생에게 심리상담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그런 것들을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가해자가 부담하지 못한 상황에는 학교 안전공제회나 이런 데 직접청구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심리상담이나 정신적치료, 특히 어떻게 보면 폭력이나 이런 사건에서는 심리적인 치료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장기적으로는 먼저 국가에서 시스템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가해자한테 구상하는 것으로 시스템이 개선될 필요가 있고요.

현재도 이런 심리상담이나 치료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많습니다.

[앵커]

선진외국의 경우 이런 왕따나 따돌림 어떤 법규정 같은 게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잘 되어 있나요?

[인터뷰]

일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특히 가까운 미국을 한번 살펴보면 미국도 사실 왕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대부분의 주에서 왕따 방지법, 왕따 관련해서 법률을 제정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하고 다른 점은 중범죄로 처벌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학교폭력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사람까지 처벌하는 규정이 있고 우리나라는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지만 어떤 벌칙조항이 없어서 사실 처벌하기는 어려운 실태고요.

특히 유의 깊게 볼 점은 가해학생이 가해 부모님들까지 구속해서 수사할 정도로 이런 학교왕따나 사이버선상의 따돌림이 있습니다.

[앵커]

가해자의 부모님에 대한 문책도 크군요.

[인터뷰]

방조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가해학생 부모도 구속해서 수사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범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최근 들어서 스마트폰 또는 SNS를 통한 왕따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기술적으로 또는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인터뷰]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기술 IT분야에서 세계 강국은 없을 텐데요.

어른들, 특히 회사나 이런 부분 내에서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고 기술개발을 하면 못할 일이 없을 겁니다.

금지어 만들어서 필터링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 부분들은 국민들이 조금 계속 요구를 해서 기술적으로 어떤 제한조치가 있을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대면에서 욕은 못하지만 인터넷상에서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욕을 하고 이러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 제한조치가 들어와야 될 시기가 아닌가, 빨리 개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손 변호사께서도 학창시절에 왕따나 따돌림 당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인터뷰]

저도 어떻게 보면 가해자가 된 경우도 있고 피해자가 된 경우도 있었을 텐데 그 시절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고 극복이 가능한 문제인데 지금은 너무나 심각해져 있어서 대책이 절실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폭력예방재단감사로 있는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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