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3명 당선무효형 확정...의원직 상실

여야 의원 3명 당선무효형 확정...의원직 상실

2014.01.16. 오후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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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과 민주당 신장용 의원, 무소속 현영희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과 박덕흠 의원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천 경쟁이 유난히 치열했던 지난 19대 총선!

[인터뷰:현영희, 무소속 전 국회의원]
"사실대로 진술했습니다. 진실은 곧 밝혀질 것입니다."

[인터뷰:신장용, 민주당 전 국회의원]
"선거법 범위 내에서 선거활동을 하기 위해 무척 노력했던 후보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현 의원과 신 의원에게는 벌금 백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공천 헌금 5천만 원을 건낸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총선 직전 고향 후배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은 민주당 신장용 의원에게도, 불법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가 인정된다며, 원심이 선고한 벌금 3백만 원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와 함께,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선거 운동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은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도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선거운동원에게 직접 금품을 주지 않았더라도 중간 관리자에게 지시한 만큼, 원심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4월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과 윤영석 의원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대법원 선고로 의원직을 내려 놓게 된 19대 국회의원은 모두 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각종 비리로 수사 받고 있거나 기소된 의원이 더 있기 때문에 추가로 금뺏지를 내려놓게 되는 의원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이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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