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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야자열매 껍질 등 폐기물로 만든 고형연료 제품의 수입이 허용되고 고형연료 수입·제조사는 품질검사를 받은 뒤 환경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0일 공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바이오매스 연료로 주목받는 야자열매 껍질 연료가 정식 수입되면 전력공급의 일정 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해야 하는 발전회사의 에너지 다양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고형연료 제품의 수입절차와 품질표시, 시설 관리기준 등을 담은 하위 법령을 마련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0일 공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바이오매스 연료로 주목받는 야자열매 껍질 연료가 정식 수입되면 전력공급의 일정 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해야 하는 발전회사의 에너지 다양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고형연료 제품의 수입절차와 품질표시, 시설 관리기준 등을 담은 하위 법령을 마련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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