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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자원절약과 폐기물 발생 최소화를 위해 내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선물 포장횟수가 지나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과도한 제품을 제조·수입한 업체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경부는 또 백화점과 온라인쇼핑몰 등 유통업체에서 판매하는 설 선물 포장 실태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선물포장은 판촉이 목적이라 어느 한 쪽에서 화려한 재료를 사용하면 경쟁적으로 확산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포장 실태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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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선물 포장횟수가 지나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과도한 제품을 제조·수입한 업체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경부는 또 백화점과 온라인쇼핑몰 등 유통업체에서 판매하는 설 선물 포장 실태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선물포장은 판촉이 목적이라 어느 한 쪽에서 화려한 재료를 사용하면 경쟁적으로 확산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포장 실태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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