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태업도 쟁의...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대법원 "태업도 쟁의...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2013.12.09. 오후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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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업도 쟁의행위의 하나인 만큼 노동조합법에 따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경남제약 노조원 57명이 파업이 아닌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에는 쟁의행위에 참가할 경우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쟁의행위에는 파업과 태업, 직장폐쇄 등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경남제약 노조는 지난 2007년 회사가 HS바이오팜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사측과 갈등을 빚었고, 40여 일 동안 태업을 하다 임금이 삭감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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