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7종 41건 '수정명령'"

"한국사 교과서 7종 41건 '수정명령'"

2013.11.29. 오후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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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와 관련해 교육부가 해당 출판사에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8종 가운데 7종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자세한소식 취재기자를 연결해 알아봅니다. 신윤정 기자!

8종 가운데 7종의 교과서에 대해 수정명령을 통보했다고요?

수정명령이 뭡니까?

[기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라는 '교육부'의 최후 통첩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정·권고 사항을 지난1일 접수해서 살펴서 대부분은 승인을 했고, 그래도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다시 수정하라는 명령을 한 겁니다.

출판사가 다시 수정해서 제출해야 하는 시한은 다음달 3일 까지입니다.

그러면 교육부는 수정심의위에서 다시 살펴보고,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교육부 장관 직권으로 검정취소나 발행정지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게 오늘 교육부 발표의 핵심입니다.

[앵커]

수정명령을 통보한 교과서가 7종입니다. 검정을 받은 교과서가 8종이니까 한곳은 빠진것이 군요?

[기자]

리베르 출판사의 교과서는 112건 모두 수정승인돼 수정명령을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당초 수정 보완 권고 사항은 829건입니다.

이 가운데 788건이 승인됐고 41건이 이번에 수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금성출판사와 교학사가 8건으로 가장 많고 천재교육 7건 두산동아 5건 등입니다.

당초 교학사를 제외한 7종 교과서 저자들과 교육부의 의견과 차이가 있었던 게 65건이니까, 예상보다는 '수정심의위'가 많은 부분을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명령의 대표적 사례를 살펴보면 금성출판사는 북한의 토지개혁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학사 교과서는 일본의 독도 침탈 과정에 대한 정확한 서술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고요.

교학사 교과서 는 반민특위 해산 과정에 대한 서술이 부족해 수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각 출판사의 수정 명령 반영한 대조표 제출 시한은 다음달 3일입니다.

최종 승인 여부 결정은 다음달 6일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 명령 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면 교육부 장관은 발행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수정 승인이 된 교과서는 웹으로 먼저 전시본을 전시하고 다음 달 중순에는 학교에 인쇄본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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