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 물기' CCTV만 찍혀도 과태료

'꼬리 물기' CCTV만 찍혀도 과태료

2013.11.23. 오후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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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정지선을 넘는 이른바 '교차로 꼬리 물기'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습니다.

앞으로는 CCTV에 찍히기만 해도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교차로!

인천과 도심을 연결하는 길목이라 언제나 차량이 몰려드는 곳입니다.

교차로에 빨간 불이 켜졌는데도, 차량이 정지선을 넘어 진입합니다.

이른바 '차량 꼬리 물기'입니다.

경찰 단속이 시작되자,

[인터뷰:단속 경찰관]
"금일부터 교차로 꼬리 물기 영상 단속을 하고 있어요. 파란 불이라도 꼬리가 물렸으면 진입하면 안 됩니다."

도로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합니다.

[인터뷰:꼬리 물기 운전자]
"파란 불이기 때문에 그냥 간 거지."
(알고 계시니까 더 잘 지켜 줘야죠.)
"난 이게 갈 줄 알았지. 신호가 막힐 줄 알았냐고요."

지금까지는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해야 처벌할 수 있었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CCTV에 찍히기만 해도 차량 주인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인터뷰:전병운, 서울 영등포경찰서 교통안전계]
"교차로 꼬리 물기를 하면 오히려 차량 정체가 더 심해지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해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과태료는 차량 종류에 따라 4만 원에서 6만 원.

만약 내 차를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적발됐다면 경찰서를 찾아가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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