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앱 '검은 유혹' 심각

스마트폰 채팅앱 '검은 유혹' 심각

2013.11.10. 오전 09:0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10대 여학생에게 접근해 알몸 사진을 전송받은 남성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딸을 둔 가장에 현직 공무원까지 포함됐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청소년 사이에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최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회원 85만여 명이 이용하는 스마트폰 채팅앱입니다.

성별을 여성으로 설정하고 들어가자마자 쉴새 없이 남성들의 쪽지가 날아옵니다.

상대방은 몇 마디 말을 주고받은 뒤 사진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이런 수법으로 10대 여학생들에게 접근해 알몸 사진을 전송받은 남성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딸을 둔 50대 회사원에다 특별사법경찰과 현역 군인까지 끼어 있었습니다.

[인터뷰:피의자]
"나도 상대방을 모르고 상대방도 나를 모를 것 같은 생각에...정말 자식 같은 애에게 몹쓸 짓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 뒤로는 하지도 않았고."

시중에 퍼져 있는 이 같은 채팅앱은 100개를 넘습니다.

인증절차 없이도 이용이 가능하다 보니 호기심 많은 10대 학생들 사이에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인터뷰:고등학교 1학년 학생]
"익명성 보장되고 얼굴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누군지도 모르니까...가입 절차 이런 거 없고 대화 시작 누르면 바로 대화 되니까. 한 번씩은 다 해봤을 거에요."

지난 10월 초등학교 교사가 채팅앱으로 만난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맺는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2차 범죄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감시나 규제는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인터뷰: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
"사적인 영역이라고 해서 개입하지 않고 손 놓고 있기보다는 아니라 신고의무제를 도입하고 경찰이 유도수사를 해서 나쁜 의도를 갖고 미성년자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을 검거할 수 있도록..."

경찰은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여성 청소년의 알몸사진을 전송받아 보관한 혐의로 45살 이 모 씨 등 24명을 입건했습니다.

또 10대 여학생을 상대로 한 인터넷 성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원석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