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과 성관계 여군 강제 전역 부당"

"상관과 성관계 여군 강제 전역 부당"

2013.06.20. 오후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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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있는 상관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여군 장교에게 강제 전역을 명령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전역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20살이나 연상인 상관이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고 상관은 A 씨보다 훨씬 가벼운 징계를 받은 후 자발적으로 전역한 만큼, 강제 전역을 명한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2010년 같은 육군 사단에 근무하던 상관과 부대 밖에서 만나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적발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뒤 전역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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