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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살인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케이블 채널 대표 장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3월 살인사건 피의자 가족으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을 받은 브로커 김 모 씨에게 부장판사를 통해 도와줄 수 있다며 돈을 달라고 요구해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 씨 등 브로커 2명은 변호사 선임과 경찰관 매수 등을 이유로 살인사건 피의자 가족에게서 8억 8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장 씨는 지난해 3월 살인사건 피의자 가족으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을 받은 브로커 김 모 씨에게 부장판사를 통해 도와줄 수 있다며 돈을 달라고 요구해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 씨 등 브로커 2명은 변호사 선임과 경찰관 매수 등을 이유로 살인사건 피의자 가족에게서 8억 8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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