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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여대생 청부살해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4년 넘게 호화 병실 생활을 해온 사모님이 최근 논란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형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낸 건데요, 중병 환자를 배려하기 위한 제도가 부유층의 '합법적 탈옥'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형 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70세 이상의 고령인 경우, 출산후 60일 이내인 경우, 생명을 잃을 수 있는 환자인 경우 등입니다.
하지만 90% 이상은 질병 때문에 형 집행정지를 받습니다.
중병에 걸렸다며 석방된 유력 인사들, 그 뒤로 어떻게 지냈을까요?
'한보 비리'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5년 만에 대장암이라며 형 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사면까지 받았습니다.
그러고서 또 다른 비리로 재판을 받게 되자 2007년 해외로 도피해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 씨는 어떨까요?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판결이 확정된 지 두 달 만에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습니다.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풀어줄 거면 재판은 뭐하러 하냐는 말이 나올 법합니다.
이렇게 형 집행정지 결정을 받는 사람은 매년 3백 명 안팎입니다.
여기엔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이 많이 포함된 데다 일부는 특별사면까지 받기도 합니다.
유력 인사가 의사와 짜고 가짜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석방을 신청하면 검사로서는 거부하기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더 객관적인 심사 과정을 마련하고 석방된 이들도 불시 점검을 실시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여대생 청부살해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4년 넘게 호화 병실 생활을 해온 사모님이 최근 논란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형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낸 건데요, 중병 환자를 배려하기 위한 제도가 부유층의 '합법적 탈옥'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형 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70세 이상의 고령인 경우, 출산후 60일 이내인 경우, 생명을 잃을 수 있는 환자인 경우 등입니다.
하지만 90% 이상은 질병 때문에 형 집행정지를 받습니다.
중병에 걸렸다며 석방된 유력 인사들, 그 뒤로 어떻게 지냈을까요?
'한보 비리'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5년 만에 대장암이라며 형 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사면까지 받았습니다.
그러고서 또 다른 비리로 재판을 받게 되자 2007년 해외로 도피해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 씨는 어떨까요?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판결이 확정된 지 두 달 만에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습니다.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풀어줄 거면 재판은 뭐하러 하냐는 말이 나올 법합니다.
이렇게 형 집행정지 결정을 받는 사람은 매년 3백 명 안팎입니다.
여기엔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이 많이 포함된 데다 일부는 특별사면까지 받기도 합니다.
유력 인사가 의사와 짜고 가짜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석방을 신청하면 검사로서는 거부하기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더 객관적인 심사 과정을 마련하고 석방된 이들도 불시 점검을 실시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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