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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는 쾌적한 주거환경 보장을 위해 가축사육 지역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내 전역의 행정동과 지방하천 이상의 하천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습니다.
또 주거밀집지역과 학교 등으로부터 250미터 이내에서는 소나 말, 양, 사슴을 사육할 수 없고 5백 미터 이내에서는 돼지와 닭·오리를 사육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에 따라 시내 전역의 행정동과 지방하천 이상의 하천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습니다.
또 주거밀집지역과 학교 등으로부터 250미터 이내에서는 소나 말, 양, 사슴을 사육할 수 없고 5백 미터 이내에서는 돼지와 닭·오리를 사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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