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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을 통해 거액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전기차 생산업체 AD모터스 대표 유 모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 씨의 혐의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와 출석태도 등을 볼 때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 씨는 AD모터스의 투자사인 토자이홀딩스 하 모 회장과 짜고 고교 동창생에게 두 회사의 시세조종을 의뢰해 17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 씨의 혐의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와 출석태도 등을 볼 때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 씨는 AD모터스의 투자사인 토자이홀딩스 하 모 회장과 짜고 고교 동창생에게 두 회사의 시세조종을 의뢰해 17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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