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맹견 흉기 살해 50대 불구속 기소

이웃집 맹견 흉기 살해 50대 불구속 기소

2013.05.26. 오후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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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자신의 개를 공격하는 이웃집 맹견을 흉기로 죽인 혐의를 받고 있는 50살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동물보호법 적용을 위해 20대 이상 시민 9명으로 검찰시민위원회를 구성했고,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동물 학대 행위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3월 28일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에서 맹견이 집에 침입해 자신이 기르는 개를 공격하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는 동물보호단체의 신고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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