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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황석영 씨가 출판계 사재기 행태를 수사해 달라고 촉구한 것에 대해 검찰이 자체 수사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언론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법리 검토를 한 결과, 적용 법조가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라며 현 단계에서 자체수사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재기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정위의 전속 고발 없이 자체 수사에 나설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황석영 씨는 등단 50년 기념작 '여울물 소리'가 출판사 측의 사재기로 베스트셀러에 올랐다는 의혹에 휩싸이자 절판을 선언하고 사재기 행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언론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법리 검토를 한 결과, 적용 법조가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라며 현 단계에서 자체수사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재기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정위의 전속 고발 없이 자체 수사에 나설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황석영 씨는 등단 50년 기념작 '여울물 소리'가 출판사 측의 사재기로 베스트셀러에 올랐다는 의혹에 휩싸이자 절판을 선언하고 사재기 행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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