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년 전 황실의 약속, 효력 있나?"

"75년 전 황실의 약속, 효력 있나?"

2013.05.24. 오전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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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숙명여대가 있는 땅이 누구의 소유냐를 두고 지난해부터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논란이 되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가 된 땅은 바로 이곳, 서울 청파동 제1캠퍼스 자리로 학교 전체 부지의 4분의 1에 달하는 2만여 제곱미터입니다.

숙명여대의 설립자는 고종황제의 비이자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의 친모인 순헌황귀비인데요.

황귀비는 일제가 황실의 재산을 국유화하려 하자 1906년에 황후의 자산으로 숙명학원의 전신인 명신여학교 설립했습니다.

이후 숙명여대는 황손과의 경영권 분쟁에도 휘말렸지만, 결국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5월 숙명여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로부터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변상금 74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국가권리의 시효인 5년치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이에 숙명여대는 서울행정법원에 캠코를 상대로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부지에 대해 무상 사용 승낙을 받았다는 것이 숙대의 주장인데요, 숙대가 공개한 당시 문서입니다.

용도는 학교부지, 대부료는 무료라고 나와있습니다.

대한제국 이왕직 장관의 날인도 있고요.

학교가 한번 세워지면 수십 년에서 수백 년간 존속하기 때문에 당시 무상 사용 승낙은 학교가 존재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는 것이 학교 측 주장입니다.

만약 숙대가 패소할 경우 매년 약 15억원의 사용료를 내거나 해당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매입가는 최소 12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측은 지난해 12월부터 동문과 교직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캠퍼스 지키기 10만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75년 전 황실의 약속이 아직도 효력이 있을지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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