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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의 애완견을 죽이고 운전면허 없이 순찰차를 몰다 파면당한 경찰관이 소송을 통해 징계를 감경 받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경사로 근무하다 파면당한 46살 박 모 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내연녀와 싸운 뒤 애완견을 죽였고 공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운전을 한 것인 만큼 파면을 지나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월 내연녀와 다툼 끝에 애완견을 죽이고 파출소에서 운전면허 없이 순찰차를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파면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행정법원은 경사로 근무하다 파면당한 46살 박 모 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내연녀와 싸운 뒤 애완견을 죽였고 공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운전을 한 것인 만큼 파면을 지나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월 내연녀와 다툼 끝에 애완견을 죽이고 파출소에서 운전면허 없이 순찰차를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파면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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