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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A 씨에게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 씨를 범인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지압봉을 만지작거리다가 실수로 접촉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서울 지하철 4호선 전동차에서 30대 여성의 신체 일부를 2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손에 지압봉을 쥔 상태였고 목격자도 없었지만, 피해 여성이 A 씨를 범인으로 지목해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재판부는 피해자가 A 씨를 범인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지압봉을 만지작거리다가 실수로 접촉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서울 지하철 4호선 전동차에서 30대 여성의 신체 일부를 2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손에 지압봉을 쥔 상태였고 목격자도 없었지만, 피해 여성이 A 씨를 범인으로 지목해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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