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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이혼 절차를 진행중이던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 4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전원 유죄를 평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올 것처럼 말하고 지키지 않아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경기 수원시에 있는 아내 동거남의 집에서 아내와 싸우다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전원 유죄를 평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올 것처럼 말하고 지키지 않아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경기 수원시에 있는 아내 동거남의 집에서 아내와 싸우다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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