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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경재 전 대통령직인수위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에게 벌금형이 구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거법 위반 사실이 명백하긴 하지만 연설이 즉흥적이었고 자극적인 표현이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2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부위원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1일 내려집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선거차량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를 비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때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거법 위반 사실이 명백하긴 하지만 연설이 즉흥적이었고 자극적인 표현이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2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부위원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1일 내려집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선거차량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를 비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때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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