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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집 마당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는 36살 임 모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 임 씨를 범인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5일 오전 6시 반쯤 서울 남현동 원 전 원장의 집 마당으로 화염병 2개에 불을 붙여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어제 오전 CCTV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임 씨를 서울의 집 앞에서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승현 [hyu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 임 씨를 범인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5일 오전 6시 반쯤 서울 남현동 원 전 원장의 집 마당으로 화염병 2개에 불을 붙여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어제 오전 CCTV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임 씨를 서울의 집 앞에서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승현 [hy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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