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고속도로 '무법질주'

오토바이, 고속도로 '무법질주'

2013.04.29. 오전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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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본격적인 봄철이 되면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리는 오토바이가 늘고 있습니다.

위험할 뿐 아니라 그 자체가 불법인데 단속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강정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속도로에 느닷없이 나타난 배달 오토바이가 차량 사이를 이리저리 빠져나갑니다.

무리를 지어 차선을 점령합니다.

심지어 역주행하다 끔찍한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서울의 한 자동차전용도로.

도로를 질주하던 오토바이가 경찰의 단속에 걸립니다.

[인터뷰:퀵서비스 기사]
"가다가 하도 전화가 와서 할 수 없이 들어왔어요. 안 타려고 했는데 께름칙하더라고요."

특히 요금소를 거치지 않고 드나들 수 있는 고속도로는 오토바이의 단골코스입니다.

서울 시내 13개 자동차전용도로로 마찬가지입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는 오토바이가 출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 이용이 느는 봄철이 되면서 이를 어기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동차 운전자들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박중범, 택시기사]
"갑자기 앞으로 확 끼어들면 놀라는 거죠. 우리 같은 베테랑들도 놀라는데 일반 여자 운전자들은 어떻겠어요."

문제는 오토바이 사고는 아무리 경미해도 크게 다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한 해에만 2만 4천여 건의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해 6백여 명이 숨졌습니다.

하지만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임종성, 교통경찰]
"오토바이는 기동성이 있기 때문에 정지명령을 위반하고 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교통경찰관이 무리하게 추격해서 제2차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오토바이의 위험천만한 고속도로 질주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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