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트아동복지회, 미혼모에 첫 현금 지원

홀트아동복지회, 미혼모에 첫 현금 지원

2013.01.09. 오전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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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트아동복지회가 입양특례법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 미혼모에게 처음으로 양육 비용을 현금 지원합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이달부터 '행복나눔 지원사업'을 펼쳐 미혼모 62명에게 매달 20만 원씩 연간 1억 4천 8백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복지회 측에 직접 상담을 요청했거나 지역주민센터와 사회복지기관 담당자의 추천을 받은 미혼모 가운데 선정하며 지원 기간은 선정된 달로부터 1년입니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입양특례법은 입양을 신고제에서 법원 허가제로 바꾸고 입양에 앞서 친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친부모들이 공개 입양을 꺼리면서 신생아 유기 등 부작용이 제기돼 왔습니다.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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