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흔적 없다"...경찰 수사 논란

"댓글 흔적 없다"...경찰 수사 논란

2012.12.17. 오후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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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경찰이 문재인 후보 비방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을 받는 국가정보원 여직원 컴퓨터에서 댓글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인터넷 기록을 분석하면서, 포털사이트 협조를 받지 않았고 스마트폰 사용 기록도 확인하지 않아 추가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원석 기자!

경찰 수사 내용 정리해주시죠.

[리포트]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3일, 국정원 직원 김 모 씨의 컴퓨터 2대를 제출받았는데요.

이 컴퓨터들을 서울경찰청 증거분석팀에 맡겨, 인터넷 사용기록과 댓글 작성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지난 13일까지 컴퓨터 2대를 통해 접속한 인터넷 사이트를 역추적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문재인 후보는 물론 대선 관련 댓글을 작성한 흔적을 전혀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인터넷 아이디 20개와 닉네임 20개 등 모두 40여 개를 써온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경찰은 모두 본인 명의인지 확인하진 못했지만, 아이디와 닉네임 40여 개로 작성된 문 후보 댓글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일부 사적인 인터넷 접속기록은 김 씨가 직접 삭제했다고 밝혔는데요.

삭제 데이터까지 복구했지만, 댓글 작성 기록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문]

그런데 경찰 수사 내용과 발표 시점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답변]

경찰은 김 씨 아이디 등 40여 개를 추적하면서 포털사이트 협조를 아예 받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쉽게 말해, 김 씨 컴퓨터에 접속기록이 남아있는 인터넷 페이지만 찾아본 겁니다.

경찰은 김 씨가 작성한 댓글을 삭제하고 해당 사이트에 재접속했다면 댓글의 존재 여부와 삭제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컴퓨터 2대의 하드디스크만 분석하고 김 씨가 댓글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발표한 건데요.

때문에 경찰은 김 씨가 다른 컴퓨터로 댓글을 썼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김 씨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해 댓글을 썼을 가능성도 수사하지 못했다고 했는데요.

경찰은 포털사이트나 스마트폰을 확인하려면 압수수색이 필요하지만, 범죄 사실이 소명되지 않아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선을 코 앞에 둔 상황에서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시점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경찰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으로, 분석 결과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신속히 공개했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은 경찰 수사로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 무근으로 드러났다며,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최원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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