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못 미치는 사병 월급 합헌"

"최저임금 못 미치는 사병 월급 합헌"

2012.10.30. 오후 3:4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현역병 월급을 정한 공무원보수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현역병의 보수를 정하는 기준인 공무원보수규정 5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 모 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이 씨가 주장하는 특정 보수수준에 관한 내용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고 단기간 군복무를 하는 현역병과 직업군인에게 같은 수준의 보수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 현역병으로 육군에 입대한 이 씨는 현역병 급여가 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