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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의 영문 보고서 번역자 김성수 씨 등 3명이 이영조 전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전 위원장이 각각 천만원 씩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진실화해위의 영문보고서가 배포를 중단할 정도의 문법적 오류가 없는데도, 이 전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번역 오류로 배포를 중단한다고 밝혀 김 씨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 12월 취임한 이 전 위원장이 진실화해위 3년의 활동을 담은 영문보고서 2천 부에 번역 오류가 많다며 배포를 중단시키자, 김 씨 등은 번역을 핑계로 보수적 역사관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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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진실화해위의 영문보고서가 배포를 중단할 정도의 문법적 오류가 없는데도, 이 전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번역 오류로 배포를 중단한다고 밝혀 김 씨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 12월 취임한 이 전 위원장이 진실화해위 3년의 활동을 담은 영문보고서 2천 부에 번역 오류가 많다며 배포를 중단시키자, 김 씨 등은 번역을 핑계로 보수적 역사관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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