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사고' 과실 없어도 의사 30% 보상

'분만 사고' 과실 없어도 의사 30% 보상

2012.04.03. 오전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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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앞으로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국가와 의료기관이 7대 3 비율로 나눠 보상을 해 주게 됩니다.

당초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돼 오다 의료계의 반발로 정부가 한발 양보한 것인데, 여전히 의료계의 불만이 높습니다.

김평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 4월부터 분만 중 신생아 사망 등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서 의료기관이 30%의 보상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란 의사의 과실이 없거나 과실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 대상을 분만에 따른 뇌성마비와 분만 과정의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으로 정했습니다.

보상금 재원은 국가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최대 3천만 원 범위 이내에서 각각 7대 3 비율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보상금 지급은 의료기관 등이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 설립되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맡게 됩니다.

평상시 각 의료기관이 마치 보험료처럼 분만 건당 2,800원의 분담금을 미리 지급해 적립해 놓고, 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관리하는 중재원에서 대신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분만 사고의 경우는 지금까지 환자 측에서 소송을 한다 해도 의사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사실상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는 과실이 없는데도 보상금을 내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해 왔습니다.

특히 대한산부인과 의사회는 분만 거부 등을 거론하며 100% 국가 부담을 주장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 제기 주장 등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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