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징역형' 엄벌

허위사실 유포 '징역형' 엄벌

2012.03.06. 오후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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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4.11 총선을 앞두고 선거 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는 양형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기수 대법원 양형위원장은 오늘 YT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허위 사실 유포나 금품 살포 범죄에 대해서는 새 양형기준안을 마련해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으로 엄벌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유권자나 후보자를 금품으로 매수하는 행위, 개인이나 단체에 불법 기부하는 행위, 특정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징역형까지 선고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선거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향후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지만,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는 물론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진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총선과 대선은 인터넷이나 SNS의 파급효과가 클 것을 예상돼,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민의를 왜곡시켜 당락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징역형 선고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선거사범과 관련해 법관마다 형량이 제각각이어서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경우가 있다며 이 같은 형량의 편차를 줄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양형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가 민주주의 기본이고 바탕인데 잘못된 자료를 바탕으로 민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사전에 경고하는 효과, 즉 범죄 예방 효과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곽노현 교육감의 '후보자 매수 혐의' 항소심에도 이 같은 양형기준이 적용 되는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관보에 실려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양형기준을 참고로 할 것으로 본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양형기준은 권고사항이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법관들의 93%가 이에 따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기수 양형위원장은 늦어도 이번 4.11 총선 선거 사범에 대한 1심 재판이 시작되는 오는 8월까지는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 확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법원이 선거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선거사범의 양형기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뉴스와이드에서 만나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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