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교사 처벌' 논란 [김평정, 사회부 기자]

학교폭력...'교사 처벌' 논란 [김평정, 사회부 기자]

2012.02.07. 오후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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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번에는 취재기자와 함께 학교폭력 수사에서 교사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방침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평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

경찰이 '개별적으로 사안을 판단해 중한 경우 입건을 적극 검토'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까?

[답변]

학교폭력 사실을 알았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알렸고 또 교사가 이를 전해듣고 알고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때문에 학교폭력에 관련된 학생들의 담임교사라고 해서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교사가 학교폭력을 방치해 문제를 더 키운 경우만 처벌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면 적극적으로 교사도 형사 입건하겠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어제 입건된 지난해 11월 사건 교사의 경우도 이런 기준에 맞는다고 판단한 건가요?

[답변]

경찰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생이 자살하기 전에 학부모가 여덟 달 동안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학부모가 전화를 하거나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5차례나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도 담임교사와 학교는 제대로 된 상담이나 가해 학생에게서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조치 등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도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조치를 하지 않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수사 원칙에 들어맞는다고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질문]

해당 학교는 '교사가 고의성이 없었고 직무유기는 학부모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입장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명하고 있습니까?

[답변]

우선 교사가 피해 학생과 몇 차례 상담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폭력 사실을 알고 조치를 취했다는 이야기인데요.

다만 교사의 기존 업무가 너무 많아 원래 작성해야 하는 상담일지를 적지 않아 상담도 하지 않았다는 오해를 샀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교사가 직무를 유기했다는 주장은 경찰과 학부모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덧붙여 자살한 학생이 일방적으로 폭력 피해를 당한 것은 아니고 친구들끼리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하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질문]

오늘 만나본 학부모와 교사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을 하던가요?

[답변]

학부모들은 대체적으로 교사가 더 학생들을 보살펴야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행사건들인 만큼 교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당연히 주도적으로 나서야한다는 것입니다.

교사가 형사입건된 것도 정말 학교 폭력을 방치했다면 처벌받아도 된다고 답변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교사의 과중한 업무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학생들 생활 지도에 더 힘쓸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당국이 힘써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학교폭력 종합대책에 나온 복수담임제도 등이 제대로 이뤄졌으면 한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질문]

경찰의 강력한 의지는 알겠는데,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답변]

아직은 선뜻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상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를 명백히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법적으로도 '직무유기'가 의심되는 사안 대부분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통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이 학교폭력에서 교사의 권한과 책임을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선례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이후 검찰 수사와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날지 관심이 모아질 전망입니다.

김평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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