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외 소득 7,200만 원↑ 직장인, 별도 건보료 검토

월급 외 소득 7,200만 원↑ 직장인, 별도 건보료 검토

2012.02.05. 오후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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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이외에 이자소득이나 임대소득 같은 종합소득이 연간 7천 2백만 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인은 오는 9월부터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가닥을 잡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 기준을 연 7천 2백만 원 초과자와 8천 8백만 원 초과자 등을 고려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복지부 내에서는 소득 기준을 최대한 낮춰 부과 대상을 늘리자는 의견과 어차피 전반적인 소득이 올라가는만큼 8천만 원 이상에서 기준을 정하자는 의견 등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이미 지난해 11월 직장 가입자의 건보료 별도 부과 방침을 발표하면서 기준을 연 7천 2백만 원과 8천 8백만 원 사이에서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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