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분야 경쟁업체 이직 일정기간 금지 정당

IT분야 경쟁업체 이직 일정기간 금지 정당

2012.01.25. 오전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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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분야의 중요 업무를 담당한 연구원들의 경쟁업체 이직을 일정기간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통신장비업체인 LG에릭슨이 노키아씨멘스네트웍스코리아로 이직한 연구원들을 상대로 낸 2건의 전직금지청구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노키아로 옮겨간 연구원들이 LG에릭슨에서 다룬 중장기 기술개발 계획 등 6가지 영업 비밀은 보호할 가치가 있다며, 이직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소송의 연구원들은 LG에릭슨에서 일할 당시, 퇴직한 뒤 1년 동안 경쟁업체의 관련 업무를 맡지 않겠다는 전직금지계약서에 서명했지만, 노키아 측이 이들을 스카우트하자, LG에릭슨은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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