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두고 서울시교육청·교과부 정면 충돌

학생인권조례 두고 서울시교육청·교과부 정면 충돌

2012.01.20. 오후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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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업무에 복귀한 첫날부터 서울시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곽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철회하자 교과부는 곧바로 다시 재의 요구를 요청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전준형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오늘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철회했는데, 조금 전 교과부가 다시 학생인권조례 재의를 요구하라고 교육청에 요청했다고요?

[리포트]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서울시교육청과 교과부가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넉달 만에 업무에 복귀한 오늘 곧바로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철회했습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켰지만,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이 재의를 요구해 재의결 절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곽 교육감은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주민 발의로 시작돼 서울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쳤고,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도 지지와 환영을 받고 있는 만큼 공포하지 않고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곽 교육감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여러가지 과정을 거쳐서 심의·의결해주신 학생인권조례 공포를 늦출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오후에 철회하십니까?)
"예, 오늘 결재를 합니다."

하지만 곽 교육감이 재의 요구를 철회하자 곧바로 교과부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교과부는 조금 전 이주호 장관 명의로 서울시교육청에 다시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학생인권조례가 사회적 합의가 안 돼 있고, 학부모 교사 단체 반대하고 있는데다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과부 측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오승걸, 교과부 학교문화과장]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사의 수업권을 약화시킨다는 우려가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서울시의회에서) 재심의를 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방교육자치법에는 시의회 의결 사안에 대해 교과부 장관이 교육감에게 재의를 요구하도록 요청하면 반드시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과부의 재의 요구가 법에 정해진 기한을 넘겼다고 보고, 재의 요구를 따를지 이를 무시하고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기도와 광주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돼 시행되고 있지만, 교과부는 이 두 곳의 교육청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곽 교육감이 복귀 첫날 결재한 주요 사업에 대해 교과부가 곧바로 제동을 걸면서, 서울시교육청과 교과부의 갈등이 겉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교육청에서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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