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페이스북 FTA 비판글...법원 '고민'

판사 페이스북 FTA 비판글...법원 '고민'

2011.11.26. 오후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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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현직 판사가 페이스북에 FTA 비판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논란이 확산되자, 법원도 SNS 사용 규제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결국 SNS가 사적인 공간이냐, 공적인 공간이냐 하는 논란이 다시 우리 사회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박조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타인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서비스.

사전적 의미대로라면 SNS는 개인이 자유롭게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사적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른바 '친구'나 '팔로워'가 불특정 다수이고, 이 숫자가 많을수록 전파력도 커지는 만큼 공적 영역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FTA 비준과 관련해 현직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비판한 글을 올린 것도, 쟁점은 결국 페이스북을 공적 영역으로 볼 것인가입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양승태, 대법원장]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깊은 검토가 있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할 겁니다. 그 때까지 제가 말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SNS가 개인이 보내는 전체 이메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터넷 공개 게시판 형식도 아니어서 현재로선 단정짓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페이스북의 친구나 트워터의 팔로워 숫자만으로는 전파력을 따지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친구가 100명인 경우와 1,000명이 경우, 혹은 그 이상일 때, 어디서부터 공적 영역으로 봐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 주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고 법관의 SNS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지, 또 어디까지 규제할 수 있을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직 판사가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이번 사건이 공무원 윤리 규정을 위배했는도 따져볼 예정입니다.

YTN 박조은[jo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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