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의원, 개그맨 최효종 씨 형사 고소

강용석 의원, 개그맨 최효종 씨 형사 고소

2011.11.17. 오후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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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강용석 의원은 KBS 개그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개그맨 최효종 씨를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 모욕죄로 서울남부지검에 형사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최 씨가 지난달 2일 방송된 개그 프로그램에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선거 유세 때 평소에 잘 안가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과 악수해주고, 평소 먹지 않았던 국밥을 먹으면 된다고 말하는 등 국회의원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형법에서는 모욕죄에 해당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단 모욕죄는 강 의원에 대한 아나운서들의 모욕죄 형사고소 사건 1, 2심 판결에서 최초로 인정됐었다고 강 의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하린 [lemonade010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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